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1. 소득 기준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는 최근 인상된 기준으로, 이전에는 45%였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월) 1,024,205 1,722,102 2,213,310 2,700,485 3,173,725 3,635,931

 

 

2. 재산 기준

주거급여 신청 시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간접적으로 재산이 고려됩니다.

 

3. 가구 구성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거 형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내용은 주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주거급여'를 검색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선택
  •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저소득층 복지급여 섹션에서 [주거급여] 항목 체크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필요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내용은 주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자기부담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판단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지원의 일환으로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한도
  •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한도
  •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 한도

 

4. 특별 지원

 

  •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지원: 편의시설 설치 비용 추가 지원
  • 침수우려 주택 거주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추가 지원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 변경사항 신고
  • 중복 수급 금지
  • 정기적인 확인 조사 협조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47%를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A: 임차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 공사 후 시공업체에 지급됩니다.

 

Q: 외국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최근 변경사항

 

  • 2024년부터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에서 47%로 확대
  •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인상
  •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의 수선주기 단축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 지원 제도 신설

 

 

기타 복지제도와 연계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더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기본적인 생활비와 주거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2.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도 얻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와 함께 교육급여를 받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주거급여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 부분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함께 다른 복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주거급여 박탈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