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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지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7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않는 한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집합건물의 공요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 의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된다.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 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병소유의 엑스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5 을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 후 을 명의로 엑스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경우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엑스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15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적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습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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