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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법 중요 내용 정리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이 없으면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층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2/3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을 소유의 건물에 갑이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이 경우 을의 토지를 양수한 병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철거 등의 약정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경우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토지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없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단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병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유에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임대인과 권리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