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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후 소유권이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명하지 않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을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갑은 그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황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하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을이 점유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갑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토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게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영쪽이 절반씩 부담하여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곙예선 부군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르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추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합니다.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 할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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